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96헌가11)]96헌가11 [[도로교통법]]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1997년 3월 27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96헌가11)|보기]]) [[음주운전]] 의심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행위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위헌제청이다. 비언어적 신체현상은 언어적 문제인 [[양심의 자유]], [[표현의 자유]], [[묵비권|진술거부권]] 등의 영역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결정례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